#2. 그런데 이 질문(‘사건인 한에서의 사건’(événement inquantum événement)이 되는 사태는 어떤 것인가? )은 그 자체 안에 이미 사건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건인 한에서의 사건은 어떤 ‘사태’(état de chose) 안에서 자신의 특이한(singulaire) 조건을 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인 한에서의 사건은 사태 안에서의 특이성(sigularité)이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여기서 특이성은 사태 자체를 쉽사리 매듭짓는 사태의 평범성(ordinarité)이 아니다. 오히려 사태에 어떤 해결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것이 단지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현상적으로만 해석되고, 망각 이전의 과정을 기념비적으로 회상(réminiscence)함으로써 다시 일상적 사태로 전락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일’이 된다.
‘역사’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하이데거를 재독해 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적 사유 안에서 ‘역사’, 즉 ἱστορία는 ‘탐구’다. 이는 ‘λόγον διδόναι’(근거를 밝혀 설명함)이며, 이를 통해 ‘τὰ φαινόμενα σῴζειν’(현상들을 구제함)이 가능해 진다. 이는 곧 ‘ἀλήθειά’(진리), 즉 ‘망각으로부터 구제됨’이다. 하지만 여기서 구제되는 것은 ‘존재’이지 ‘생성’이 아니다.
‘존재’는 스스로를 ‘문제’(πρόβλημα)로 만듦으로써 ‘생성, 사건’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문제로 만든다는 것은 ‘앞에’(προ-), ‘던져 놓음’(-βλημα)이다. 무엇 앞에? 위기와 위험 앞이다. 즉 사건의 이빨 아래에 생살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언가를 문제화한다는 것은 ‘사건화’한다는 의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존재의 진리’를 포괄하는 ‘사건의 진리’의 일단은 이런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은 그 현상적 사태 안에서 사건인 한에서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근거를 통해 사건인 한에서의 사건이라는 모습으로 일신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Philos_Poietikes_Demo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민의 존재론 단편 -#4 (0) | 2020.01.29 |
---|---|
인민의 존재론 단편 -#3 (0) | 2020.01.29 |
인민의 존재론 단편 -#1 (0) | 2020.01.29 |
인민의 존재론 단편 -#0 (0) | 2020.01.29 |
#Gilles_Deleuze(1925~1995) (0) | 2020.01.29 |